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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이슈 브리핑] 코로나19 백신 관련 주요 4개국 WTO 지재권 면제 잠정 합의
게시일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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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U·남아공·인도 4개국은 1년 반 만에 코로나19 백신의 지적재산권 면제와 관련된 핵심사항에 잠정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면제 대상에는 특허받은 코로나19 백신 이외에 백신 제조에 필요한 성분 및 제조공정이 포함됩니다.

 

동 합의문안은 전체 WTO 164개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남은 상황으로 통과시 제조업체가 특허권자의 동의없이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기간을 3년 또는 5년 동안 허용하게 됩니다.

 

 

 

합의문 통과시 대상 국가는 COVID-19 백신의 생산 또는 공급에 필요한 여러 특허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시 해당특허가 무엇인지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백신 생산기술에 관련된 특허가 무엇인지를 결정함에 있어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 주요 다국적제약사는 이번 4개 주요국의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 합의문안에 대한 개별기업 차원의 논평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미국바이오협회(BIO), 국제제약협회연맹(IFPMA) 등 바이오 및 제약기업들을 대표하는 단체에서는 특허권 약화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