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보고서] [이슈 브리핑] 러시아 수출규제 대상 의료용품기기 교역 현황
게시일 2022.03.17
조회1844

 

◇ 3월 10일, 러시아 정부는 총 500개 품목에 대한 수출 금지·제한 조치 발표

 

 

◇ 3월 13일, 한국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 수출 금지·제한 품목 리스트를 입수해 발표

 

- 동 리스트에는 HS 3006(의료용품), 9018(전기식의료기기), 9019(치료용호흡기), 9021(정형외과기기), 9022(전리방사선기기)가 포함

 

 

◇ 상기 5개 의료용품․장비 관련 HS품목군의 2021년 기준 한국-러시아 교역 현황

 

-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5개 의료용품 및 장비 관련 품목군의 ‘21년 기준 對러시아 수출은 2억 4천 7백만 달러, 수입은 1백만 달러로 우리나라가 2억 4천 6백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음.

 

- 상기 품목군에 대한 러시아로부터 수입액은 크지 않아 러시아 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비우호국가로 지정하고 있어 국내기업이 상기 의료용품이나 의료기기를 러시아로 수출할 때 절차나 수출대금 회수 등에 있어서 차질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