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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이슈 브리핑]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첨단기업 범위 고시
게시일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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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첨단기업 범위 고시(‘24.2.14)

- 최근,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4개 산업의 범위를 제정해 고시함.

-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첨단기업)을 확인하는 절차를 정함.

 

□ 의미 및 기대 효과

-‘23년 6월 바이오의약품 및 오가노이드에 관련된 기술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 데 이어 최근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기업의 범위가 확정 고시됨.

- 정부는 법에 근거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 및 보호를 위한 법제도 수립․정비, 혁신기반 및 생태계 조성, 특화단지 지정, 인력 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 계획임.

- 특히,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범위가 특정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술에서 벗어나 세포 배양·정제기술을 활용한 바이오의약품 전반으로 확대되었고 이에 필요한 소부장 산업까지 포함되어 국내 관련 기업 지원 확대 및 산업 활성화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