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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질병관리청]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승인 제도 안내
게시일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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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관리가 필요한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험·연구용 LMO 수입 및 개발·실험 일괄승인, 시험·연구용 LMO 위해성평가자료 간소화 등 '22년도에 추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승인 제도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배포합니다.

 

○ 주요내용 

 -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서류 및 절차

 -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 서류 및 절차

 -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일괄 승인 서류 및 절차

 - 선발 표지 목적 약제내성 유전자 도입 유전자변형생물체 신청 서류 및 절차 

 

 

해당내용을 참고하시어 연구책임자가 시험·연구용 LMO 국가승인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위해성평가자료 작성 요령, 사후 관리 등을 숙지하여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