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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료의약품 수입 시 GMP 증명서 인정 범위 중 공급자평가 결과보고서 관련 알림
게시일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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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 제31조에 따라 원료의약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생산국·등록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원료의약품 GMP 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다만, 완제의약품 제조를 위해 공급하는 경우 완제의약품 제조업체의 현장 실태조사에 의한 

   공급자평가 결과보고서도 GMP 증명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현장 실태조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서면 평가한 결과보고서를 추가로 인정하고 있었으나,

 -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 상황 종식에 따라 공급자평가 결과보고서 관련 운영 방향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 현장 실태조사에 의한 공급자평가 결과보고서만 인정

 ○ 변경일자 : '24.4.25(목)부터 시행(3개월의 준비기간 부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