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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 줄기세포치료제 종양원성 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안 의견 조회
게시일
2022.02.08
조회62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세포유전자치료제과에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및 종양원성 평가 시 고려사항을 명확히 하여 '줄기세포치료제 종양원성 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안) '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동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회신기간 : 2022. 2. 7. (월) ~ 2022. 3. 7.(월)
나. 회신방법 : 의견제출서(붙임 2) 작성, 전자메일(koreabio5@koreabio.org)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