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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식약처 - 줄기세포치료제 종양원성 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안 의견 조회
게시일 2022.02.08
조회62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세포유전자치료제과에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및 종양원성 평가 시 고려사항을 명확히 하여 '줄기세포치료제 종양원성 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안) '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동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회신기간 :  2022.  2.  7. (월)  ~  2022.  3.  7.(월)

나.  회신방법 :  의견제출서(붙임 2)  작성,  전자메일(koreabio5@koreabio.org)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