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관 소식

[기타정보]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3/21~4/3)
게시일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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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 인원 7인 이상 금지에서 9인 이상 금지로 완화, 영업제한시간은 현행 23시를 연장 유지 입니다. 

 

그 외 기본방역수칙으로써 사업장에서는 

 

밀집도 완화(책상 등 거리두기)

점심시간 시차제

일 3회 이상 환기

일 1회 이상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운영

유연근무 확대

 

등을 안내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