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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질병관리청]「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개정 안내(시험·연구용 관련)
게시일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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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에 의거하여 
국가 관리가 필요한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관련된 통합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91호)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전문과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제출방법 개선(서류/전자문서 모두 제출 → 선택 제출)
 - 국가승인 제외대상 확대(8 → 10개, neomycin, spectinomycin 내성유전자 추가)
 - 인정숙주 벡터계 숙주 범위 확대(1 → 3개, 고초균 RUB 331, BGSC 1S53 추가)

해당 사항을 확인하시어, 관련 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 개정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 개정 홍보자료(시험·연구용 관련) 1부.
         2.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 주요 개정 사항 안내(시험·연구용 관련) 1부.
         3.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신구조문대비표(시험·연구용 관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