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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가이드' 제 4판 개정안내
게시일
2023.01.30
조회768
질병관리청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관리가 필요한 시험·연구용 LMO에 관한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와 이를 이용한 LMO 개발·실험의 관리 강화를 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가이드' 제4판을 개정하여 안내드립니다.
가. 개정배경
- 「생명공학육성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 및 세부사항을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77호)으로 정함
-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SARS-CoV-2가 제3위험군 생물체로 분류됨
나. 개정사항(추가)
- SARS-CoV-2의 기관생물안전위원회(IBC) 관리 사항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