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이슈브리핑] 내년 8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종료 예정
게시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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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8월 1일부터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적용이 종료될 예정이다.
□ 정부는 9월 3일자로
이러한 내용 등을 반영한 「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하였다.
□ 한국경제인협회는 9월 10일자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첨단산업 R&D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최근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 관세율은 품목분류에 따라 결정되며 고정된 것이 아니다. 무관세
품목을 취급하는 기업도 대상이 될 수 있다.
□ 관세는 연구개발비용이다. 국내 바이오기업의 44%는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개발단계 바이오기업에게 관세는
그대로 연구개발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
□ EU, 일본, 영국
등 바이오산업 선진국들 대부분은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무관세로 양허하고 있어 연구개발 단계 물품의 수입에 관세 부담이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 우리 정부는 그간 여러 제도를 통해 기업들의 연구개발을 지원해왔으며,
본 관세감면제도 역시 그 제도의 하나로 작동해 왔다.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고 국내 연구개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이오산업 분야에 있어서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에 대한 폐지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