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은 “특허 우선권 심사 행정 조치”(이하 “조치”)를 7월 28일 개정해 7월 30일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전면 공개했다. 9월 1일 시행된다.
- 주요 개정사항은 특히 신흥 및 미래 산업 분야의 고품질 출원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제2조 및 제5조). 특허 우선심사 적용 범위를 조정하였고(제4조~제6조), 우선심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했다(제8조).
- 심사 조직 측면에서는 접수, 검토, 심사 등 우선권 심사의 각 단계별 업무를 더욱 표준화하여 심사의 질과 효율성을 향상시켰다(제3조, 제13~15조, 제21조).
□ 이번 조치는 중국 기업들이 바이오의약품, 바이오제조, 뇌-컴퓨터인테이스 등의 지식재산권 확보, 특허 분쟁, 기술가치 평가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은 인공지능, 지능형 로봇, 집적 회로, 첨단 소재, 신에너지, 바이오의약품(biomedicine) 등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신흥 산업을 빠르게 발전시켜 왔다. 또한, 양자 기술, 바이오제조(biomanufacturing), 수소 및 핵융합 에너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체화된 지능, 6G 등 미래 산업 또한 적극 육성하고 있다.
- 조치 제15조에 따라 우선심사가 승인된 발명 특허는 45일 이내에 첫 심사 의견(의견통지서)이 발행되며, 1년 이내에 최종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심사 기간이 1년 미만으로 단축되면서 조기에 강력한 특허 독점권을 확보 및 행사할 수 있다.
- 조치 제6조에 따라 특허 분쟁 조기 해결 시스템의 행정 재결과 관련된 특허 무효 사건이 우선심사 대상으로 정식 추가되었다. 이와 관련해 제15조에 따라 제네릭(바이오시밀러) 기업이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에 대해 무효 심판을 청구하거나, 반대로 오리지널 사가 특허권을 방어할 때 5개월 이내에 무효 결론을 받아낼 수 있다.
- 조치 제8조에 따라 원출원이 이미 우선심사나 가속 심사를 받았다면, 그로부터 파생된 분할 출원은 원칙적으로 우선심사가 거절된다. 물질특허의 권리 범위를 쪼개거나 용법·용량만 살짝 바꾸어 독점 기간을 연장하던 기존의 특허 덤불 전략은 더 이상 패스트트랙 혜택을 볼 수 없게 된다.
- 조치 제5조 제4항에 따라 중국에 최초로 특허를 출원한 후 타국(미국, 유럽 등)에 실질심사를 청구하는 출원은 여전히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다. 중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신약 기술 수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해외 빅파마와의 계약 전 중국 특허를 1년 내로 조기 확정 지을 수 있어 기술가치가 높게 평가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