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 미국 하원(법사위)에서 중국 등 적대국 특허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었다.
① 적대적 특허 금지법(H.R.9142 – Prohibiting Adversarial Patents Act)
- 6월 4일에 발의된 이 법안은 국가 안보 위험으로 간주되는 기업 및 개인(국방부 1260H 목록에 있는 기업 포함)의 특허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 법안은 해당되는 중국 군사 또는 통신 관련 기관 및 특정 관련 당사자가 새로운 미국 특허를 취득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미 발급된 특허는 효력을 잃게 되며, 해당 당사자들은 특허 심사 신속 처리 프로그램(예: 특허 심사 고속도로)을 이용할 수 없다.
- 이 법안은 해당 당사자들이 특허 출원을 하는 것을 막지는 않으며, 특허 소유권이나 특허 존속 기간에도 변화를 주지 않는다.
- 그러나 해당 기업과 지적 재산권을 공유, 공동 소유 또는 공동 개발하는 기업의 경우, 이 법안은 특허 집행 및 특허 등록 전략에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② 외국 적대국 특허 정보 공개법(H.R.9143 – Foreign Adversary Patent Disclosure Act)
- 같은날(6월 4일)에 발의된 이 법안은 특허 출원인이 발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사람 중 지난 5년 동안 외국 적대국 소유 기업에 고용되었거나, 적대국 연구 프로그램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외국 적대국(중국,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으로부터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은 사람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