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이슈브리핑] 중국 상무부, 항체 등 4개 바이오기술 수출 규제 검토
게시일 2026.06.09
조회645

 

5 28, 중국의 권위있는 경제 일간지 중 하나인 21세기 비즈니스 헤럴드 기사에 따르면, 상무부가 일부 제약회사들과 만나 첨단 바이오기술 4종을 '중국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에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 2026 1분기 기술 거래규모가 6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정점을 찍는 시점에서 5월 말, 상무부가 일부 제약회사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새로운 신약 사업 개발 허가 관리 정책을 제안했다는 소식이 빠르게 주목을 받고 있다.

- 상무부가 일부 제약회사들과 회의를 갖고 BD 라이선스 관리 정책을 "곧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기존에는 협상 당사자 간 조건 합의만으로 완료되던 BD 거래에 이제 추가적인 "상무부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시장에 공개된 추가 수출규제 대상 목록()에 따르면, 새롭게 추가된 규제 범위는 △항체 기술, △저분자 표적 치료제 기술, △소형 핵산 치료제 기술, △세포 및 유전자 치료 기술 4대 첨단 분야를 포괄하며, 각각 금지 및 제한 범주로 나뉜다.

- 다만, 이러한 해외 라이선스 관련 규제 정책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다.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이 정책은 주로 전체 기술 플랫폼이 패키지 형태로 이전되고 이전 기업이 국내에서 개발을 지속할 수 없는 극단적인 경우를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정책 강화 조짐에 직면한 중국 제약 회사들도 대응책을 모색하며, 올해 5월 헝루이-BMS와 같은 '코코(Co-Co)'(공동 개발 및 공동 상업화) 모델과, '뉴코(NewCo)'(신규회사 설립) 모델 등 더욱 정교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해외 진출 구조를 등장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