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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중국정부, 해외투자 규제법 제정해 7월 1일 시행
게시일 20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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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일, 리창 중국 총리가 해외투자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공포하는 국무원령에 서명했으며, 이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 国务院关于对外投资的规定(국무원의 대외투자 규정, Regulation on Outbound Investment)

 

 - 총 34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규정은 국가의 고품질 개방과 해외투자의 질적 발전을 촉진하고, 투자자와 해외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국가 주권, 안보 및 발전 이익을 수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제13조는 중국 투자자가 중국 법률에 따라 수출이 금지되거나 통제되는 재화, 기술, 서비스 또는 데이터를 수출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제15조는 공식적인 해외 투자 보안 심사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 제22조는 중국의 데이터 주권 규정과 외국 사법 절차 간의 오랜 갈등을 다루고 있다.

 -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는 중국 투자자들이 해외 시장에서 차별적인 제한, 투자 장벽 또는 부당한 배제에 직면할 경우, 중국 정부는 다양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새로운 대외투자 규정이 제정되자 올해 3월 중국과학원회보에 실린 보고서에서 언급된 63개 기술이 이번 대외투자 규정에 있어 향후 중국의 공식적인 해외 기술 투자 통제 정책의 지침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63개 기술 중 바이오 관련기술에는 △합성생물학에 기반한 임상적 가치가 높은 화합물 합성을 위한 합성 기술 및 방법, △새로운 의료 감지 기술, △치료용 바이오의약품 제조 기술, △생의학 분야의 장기 이식 기술(줄기세포 배양)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