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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미국 하원, 영장류 원숭이 수입 금지 법안 발의
게시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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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관세법을 개정해 비인간 영장류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됨.
- 지난달, 그렉 스튜브(공화당, 플로리다주) 하원의원과
디나 티투스(민주당, 네바다주) 하원의원이 '독성 노출 방지를 의한 위험한 원숭이 수입 방지 법(PRIMATE Act, H.R. 8471)’을 공동 발의함.
- 이 초당적 법안은 위험한 병원균 유입 위험을 줄이고 미국의 생물보안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스튜브 의원실은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음.
- 이 법안이 제정되면 미국에서 연구 목적의 영장류 수입이 금지됨. 이 법안은 매년 연구소나 그 공급업체를 위해 미국으로 반입되는 약 2만
마리의 원숭이를 겨냥하고 있음. 이 법안은 공인된 동물원 등 제한적이고 명확하게 정의된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비인간 영장류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금지된 비인간 영장류의 반입을 거부하며, 위반 시 건당 최대 5만
달러의 벌금과 불법 수입된 영장류를 몰수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