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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중국 정부, 의약품 계약제조 감독 및 책임 강화 규칙 공고
게시일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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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4, 중국 국가약품관리감독국(NMPA)이 중국 내 의약품 계약 제조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는 규칙을 업데이트해 발표함.

- 이 규칙은 의약품 시판허가권 보유자(MAH)와 계약 제조업체(CDMO)가 공동으로 의약품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도록 하고, 모든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

- 이 규칙은 크게 △의약품 계약 제조업체의 책임 강화와 △계약 제조의 감독 및 행정 강화(외주 생산 감독) 등 두 개의 장으로 나뉘어 있음.

- 규칙에 따라 CDMO MAH와 그 제품을 평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함. NMPA는 이 메커니즘을 통해 CDMO MAH의 자격, 품질 관리 역량, 제안된 제품의 위험 요소, 그리고 기술 이전 및 공동 생산(co-line) 수용 가능성을 평가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

- CDMO MAH가 평가를 통과한 후에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NMPA CDMO "독립적인 연구개발 관리 역량과 계약 제품의 핵심 공정 기술을 숙달한 MAH"와의 협력을 우선시 하기를 원하고 있음.

- 멸균의약품과 같은 고위험 제품의 경우, NMPA MAH가 최소 연 1회 현장 검증 활동을 감독할 것을 기대함. MAH CDMO 중 어느 곳이든 동일한 용량의 멸균 의약품을 제조한 상업적 경험이 최소 3년 이상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