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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브리핑] 미국 생물보안법, 국방수권법 상하원 타협안에 포함
게시일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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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생물보안법안이 최종 국방수권법(NDAA)의 상원 및 하원 타협안에 포함됨..
- 미국 현지시간 12월 7일 일요일 저녁시간에 상원 및 하원의 국방수권법 타협안 전체 내용이 공개됨.
- 타협안에는 7월 31일 빌 해거티(공화당-테네시주) 상원의원와 게리 피터스(민주당-미시간) 상원의원이 상원에 제출한 생물보안법안이 포함됨.
- 국방수권법안의 8장(title VIII) E절(subtitle E)에 생물보안법이 규정된 851조(SEC. 851)가 포함됨.
※ 제851조. 특정 바이오기술 제공자와의 계약 금지(SEC. 851. PROHIBITION ON CONTRACTING WITH CERTAIN BIOTECHNOLOGY PROVIDERS)
□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발의되어 각각 통과된 국방수권법안의 상원 및 하원 타협안에 중국의 특정 바이오기업을 겨냥한 생물보안법이 최종 포함됨.
- 국방수권법 상하원 타협안은 이번주 하원 전체 투표 후 바로 상원으로 보내져 찬반 투표가 이뤄지고, 통과시 대통령 서명을 통해 최종 시행될 예정임.
- 국방수권법 상하원 타협안에 대해 하원 및 상원에서의 수정은 불가하며 타협안 그대로 찬반 투표가 이루어지며 시간절차상 년내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하는 바 타협안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임.
- 이에, 미국 내 유전체분석서비스와 의약품 위탁개발생산 등에 있어 중국의 입지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