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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브리핑] 미국-말레이시아 상호무역협정에서 바이오헬스 조항 논란
게시일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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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6일, 미국과 말레이시아는 상호무역협정(ART, Agreement on Reciprocal Trade)을 체결함.

 - 10월 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진행된 제47차 아세안 정상회의기간 중미국과 말레이시아 양자 회담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말레이시아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가 상호무역협정을 체결함.

 - 이 협정으로 말레이시아는 미국 농산물에 대하여 광범위한 시장 개방을 약속하였고 미국이 지난 4월 말레이시아에 부과한 19%의 상호 관세도 유지하기로 하였음.


□ 특히, 협정에는 미국산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말레이시아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방적인 조항이 포함되어 말레이시아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음.

 -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이 협정의 부속서 Ⅲ 섹션2의 2.4조에는 의료기기 및 의약품을 포함한 말레이시아의 비관세 장벽을 다루고 있음.

 - 이 조항에는 미국 FDA의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 및 의약품에 대하여 말레이시아가 사전 시판 허가를 수락하는 것이 포함되었는데 FDA가 승인한 미국에서 제조된 의료기기와 의약품에 대하여 말레이시아는 안전성, 유효성, 품질 문제에 대하여 추가적인 적합성 평가 절차나 시판 허가에 따른 기타 평가를 요구할 수 없게 됨.

 - 의료기기의 경우 말레이시아는 의료기기 단일 감사 프로그램(MDSAP)에서 제정하고 MDSAP에 참여하는 규제 당국이 MDSAP 요구 사항에 따라 감사하도록 승인한 감사 기관이 수행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품질 관리 시스템에 대한 감사 및 인증서를 인정하도록 요구하며, "MDSAP에 필요한 것 이상의 추가 규제 요구 사항을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의약품의 경우 "말레이시아는 제조 시설이 미국 영토 내에 있고, 가장 최근의 FDA 검사 보고서가 ‘조치 없음’으로 분류되어 이의가 제기될 만한 조건이나 관행이 없는 경우는 말레이시아 관련 규제 당국이 수행하는 검사 또는 재검사 없이 의약품 제조 시설에 대해 FDA가 실시한 우수제조관리기준 감시 검사 결과를 수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이 협정의 부속서 Ⅲ 2.5조에는 말레이시아가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를 포함한 공산품에 할랄 인증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규정도 명시되어 있음.


□ 미국-말레이시아간 상호무역협정은 양국에서 국내법적 절차를 완료하고 60일 후에 발효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