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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브리핑] 글로벌 바이오 특허 경쟁에서 승리하기
게시일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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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은 지식 재산의 날

우리나라의 특허법은 1949년 공포되어 1950년 시행되었고 1961년 특허청이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특허 심사 업무가 시작되었다.

1995년에는 WTO TRIPS(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가입을 통해 국제 기준에 맞추어 특허를 보호하고 강화해 왔다.

이후 2018년 6월 20일에 대한민국 법정기념일로 ‘지식 재산의 날’을 9월 4일로 지정하였으며 대통령 소속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출범하여 과학·기술, 문화·예술 분야 등에서 다양한 지식 재산을 창출하고 활용하기 위해 국가의 전략을 수립하고 범부처 간 협력을 통해 혁신을 추진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산업재산 강국

2024년도 국가지식 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주요국 산업재산권 출원 현황의 특허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4위(243,310건)를 기록하며 국가적 위세를 입증하고 있다. 특히, 전년대비 특허출원이 2.4% 증가하였다.

 

한국의 바이오 특허 출원과 등록 최근 대폭 감소

한국특허기술진흥센터의 ‘국내 바이오 한국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의 출원 특허는 2014년 3,357건에서 시작하여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3년 1,717건으로 10개년 사이 대폭 감소하였다.

국내의 출원 특허 건수가 낮아진 이유에 있어서 몇 가지 요인이 있으며 최근에는 세계적인 경제 침체가 바이오 업계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탓에 출원 건수가 급감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제시되고 있다.

 

특허권 확보와 분쟁 리스크 고조.. 그리고 비용 인상까지

업계는 특허 출원과 관련하여 출원 결과를 인지하기까지의 오랜 기다림과 특허 소송, 특허에 투입되는 높은 비용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특허협력조약(PCT)은 출원자의 권리·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 출원일로부터 18개월간 출원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 제도로 인하여 다른 출원자의 비슷한 특허 정보조차 확인하기 어렵게 되고 18개월 후에야 같은 기술의 또 다른 출원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시장에 출시할 경우 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올해 7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특허를 개편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는데 기존의 특허 유지를 위해 한 번만 납부하였던 ‘정액제’를 특허기술의 가치를 재평가하여 ‘특허 건당’ 유지료를 차등 부과하는 ‘요율제’로 개편하여‘매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바이오 특허 강국으로 나아갈 길

한편,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은 지식재산권의 확보를 통해 보호될 때 연구개발과 사업화가 활성화 될 수 있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바이오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성공하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글로벌 산업 트렌드를 읽고 이에 대비해야 하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외부와 협력해야 하며, 강력한 특허를 확보하거나 또는 필요에 따라 회피할 수 있는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바이오 강국 코리아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