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이슈 브리핑] 글로벌 바이오 특허 경쟁에서 승리하기
게시일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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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은 지식 재산의 날

우리나라의 특허법은 1949년 공포되어 1950년 시행되었고 1961년 특허청이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특허 심사 업무가 시작되었다.

1995년에는 WTO TRIPS(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가입을 통해 국제 기준에 맞추어 특허를 보호하고 강화해 왔다.

이후 2018년 6월 20일에 대한민국 법정기념일로 ‘지식 재산의 날’을 9월 4일로 지정하였으며 대통령 소속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출범하여 과학·기술, 문화·예술 분야 등에서 다양한 지식 재산을 창출하고 활용하기 위해 국가의 전략을 수립하고 범부처 간 협력을 통해 혁신을 추진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산업재산 강국

2024년도 국가지식 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주요국 산업재산권 출원 현황의 특허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4위(243,310건)를 기록하며 국가적 위세를 입증하고 있다. 특히, 전년대비 특허출원이 2.4% 증가하였다.

 

​(정정)한국의 바이오 특허 출원 지속 증가

바이오 분야는 연구개발(R&D)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한편소수의 우수한 특허로도 제품화수익창출 및 장기간의 시장 지배가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이에국내 바이오(생명공학 및 헬스케어분야 특허출원은 2014 8495건에서 2019 13034, 2023 17845건으로 지난 10년간 9350건이 증가했다.

특허 전문 매체 IPR Daily가 발표한 2023년 전 세계 바이오의료산업 분야 특허 출원 상위 100개 기업에는 13개 국가의 기업들이 포함되었으며 미국이 47% 1중국이 13% 2일본이 12% 3위를 기록했으며 한국은 독일과 함께 공동 4(6%)를 차지했다.

기업별로 보면 로슈(스위스) 2884건으로 1위를사노피(프랑스) 2409건으로 2존슨앤존슨(미국) 1612건으로 3위를 차지했으며한국기업으로는 LG화학이 372건으로 22한미약품 23, CJ 28일동제약 86종근당 91대웅제약이 99위에 이름을 올렸다.  

 

특허권 확보와 분쟁 리스크 고조.. 그리고 비용 인상까지

업계는 특허 출원과 관련하여 출원 결과를 인지하기까지의 오랜 기다림과 특허 소송, 특허에 투입되는 높은 비용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특허협력조약(PCT)은 출원자의 권리·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 출원일로부터 18개월간 출원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 제도로 인하여 다른 출원자의 비슷한 특허 정보조차 확인하기 어렵게 되고 18개월 후에야 같은 기술의 또 다른 출원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시장에 출시할 경우 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올해 7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특허를 개편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는데 기존의 특허 유지를 위해 한 번만 납부하였던 ‘정액제’를 특허기술의 가치를 재평가하여 ‘특허 건당’ 유지료를 차등 부과하는 ‘요율제’로 개편하여‘매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바이오 특허 강국으로 나아갈 길

한편,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은 지식재산권의 확보를 통해 보호될 때 연구개발과 사업화가 활성화 될 수 있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바이오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성공하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글로벌 산업 트렌드를 읽고 이에 대비해야 하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외부와 협력해야 하며, 강력한 특허를 확보하거나 또는 필요에 따라 회피할 수 있는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바이오 강국 코리아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정정>

9월 4일자 배포자료에 언급된 한국의 바이오 특허 출원과 등록 현황 수치에 오류가 있다는 관계기관 지적에 따라 자료를 정정했습니다(9월 9일) - 9월 4일자 자료에서 2023년 출원량 수치(한국특허기술진흥센터 자료)는 2023년의 모든 출원(공개 및 미공개 포함)을 포함하는 수치가 아님. 즉, 해당 자료의 산출기점은 ’24년 9월이

므로, 출원후 18개월 이후에 출원의 내용이 공개되는 제도(출원공개제도)에 따라 ’23년4월~’24.8월말까지의 출원량에 대한 정보는 미공개 정보에 해당하여 한국특허기술진흥센터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정보이므로, 해당 자료의 2023년 출원량 수치는 ’23년4월~’24.12월말까지의 출원량 정보는 누락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