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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브리핑] 유럽연합, 중국산 의료기기 공공조달 참여 제한 결정
게시일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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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초(1월 1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보도자료와 관련 보고서 공개를 통해 유럽연합 의료기기 공급업체들이 중국의 공개 입찰에 공정하게 접근할 수 없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한다고 발표함.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4년 4월 상호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조달규정(International Procurement Instrument, IPI)에 따라 사상 첫 조사에 착수했으며 그 조사 결과를 보도자료와 보고서를 통해 2025년 1월 14일에 공개한 것임.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차별(discrimination)’이라고 표현한 이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중국 입찰자를 EU 공공조달 시장에서 배제하거나 5년 동안 입찰에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힘.

 

□ 6월 20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기기 조달에 대한 중국의 참여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 위원회는 500만 유로를 초과하는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EU 정부에서 중국 기업을 제외하기로 결정했음. 대체 공급업체가 없는 경우 예외가 적용됨.

- 이러한 조치는 중국이 EU 기업과 EU에서 제조한 의료기기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고, EU가 중국 기업 및 제품에 대해 하는 것과 동일한 개방성으로 EU 기업을 대우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며, 중국이 오랫동안 EU산 의료기기를 중국 정부 계약에서 제외해 온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힘.

 

□ 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따라 중국기업들은 연간 600억 유로(689억 달러) 이상의 EU 의료기기 공개입찰에 참여가 금지됨.

- 유럽의료기기산업협회(Medtech Europe)에 따르면 2023년 EU의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약 1500억 유로이며 이 중 공공 조달이 70% (1050억 유로)를 차지함. 500만 유로 이상의 계약은 공공조달의 60% (630억 유로)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기업들은 연간 600억 유로(689억 달러) 이상의 EU 의료기기 공개입찰에 참여가 금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