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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브리핑] 미국 상원 및 하원, 국가바이오기술촉진법안 동시 발의
게시일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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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9일, 미국 상원 및 하원에서 각각 국가바이오기술이니셔티브법안이 발의됨.
- 4월 9일, 신흥 바이오기술 국가안보위원회(NSCEB)는 보도자료를 통해, 위원회에 참여하는 초당적 의회 위원 4명이 4월 8일 발표된 위원회 보고서의 핵심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을 상원과 하원에 제출했다고 밝힘.
- 상원 발의안에는 위원회 의장인 토드 영(Todd Young, 공화당-인디애나) 상원의원과 알렉스 파딜라(Alex Padilla, 민주당-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이, 하원 발의안에는 스테파니 바이스(Stephanie Bice, 공화당-오클라호마), 로 칸나(Ro Khanna, 민주당-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참여함.
- 국가바이오기술이니셔티브법안은 미국의 바이오기술 육성 촉진을 위한 미국 행정부의 강력한 컨트롤타워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한편, 4월 8일 신흥 바이오기술 국가안보위원회(NSCEB)는 미국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함.
- 위원회 보고서는 국가차원에서 바이오기술을 우선시하기 위한 기본원칙으로 대통령실에 국가바이오기술조정국을 설립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장이 바이오기술 경쟁 및 규제에 관한 부처간 조치를 조율하도록 하는 등 6가지 기본원칙과 49가지 권장 사항을 제시하였음.
- 특히, 향후 3년간 조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중국에 뒤처질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미국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최소 15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