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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미래식품산업협의회, 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에 세포배양식품 산업계 공동 의견서 제출
게시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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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한국바이오협회 산하 바이오미래식품산업협의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6월 30일 행정예고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회원사 의견을 수렴하여 세포배양식품 산업계의 공동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공전 내 동물성가공식품류에 ‘세포배양가공식품’ 유형을 신설하고 관련 식품 기준 및 규격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내 세포배양식품의 제도적 기반이 구체화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관련 업계의 관심이 높았다.협의회는 세포배양식품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식품유형을 신설하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 원료 인정부터 제품 개발, 자가품질관리까지 관련 기준이 산업 현장에서 명확하고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세포배양식품은 세포배양 기술을 이용해 얻은 원료로 만드는 식품으로, 기존 축산업과 다른 방식을 적용하는 차세대 미래식품 분야다. 국내에서도 관련 기술 개발과 사업화가 본격화되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현재 미국,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 이어 우리나라도 세포배양식품의 시장 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하는 추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포배양식품원료에 대한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번 개정안은 인정된 원료를 활용한 최종제품의 식품유형과 기준·규격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세포배양식품의 실제 제품화 단계에 적용될 기준을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의견서에서 산업계가 제안한 주요 개선사항은 ▲원료 단계와 최종제품 단계의 기준·규격 적용관계 명확화 ▲식용 지지체가 결합된 세포배양식품원료의 정의 명확화 ▲초기 상용제품 특성을 고려한 ‘주원료’ 요건 정비 ▲세부 규격의 적용범위 명확화 등이다.아울러 협의회는 세포배양식품 전문 글로벌 싱크탱크 Good Food Institute (GFI)와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으며, 국내 세포배양식품 제도가 국제적 규제 흐름과 조화를 이루며 산업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할 예정이다.
바이오미래식품산업협의회 금준호 회장(씨위드 대표이사)은 “이번 제도 마련은 국내 세포배양식품 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산업이 초기 단계인 만큼 다양한 제품 개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하고, 산업 현장에서 명확히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바이오협회 오기환 전무는 “세포배양식품은 기술 개발만으로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이를 뒷받침하는 합리적 제도가 함께 갖춰져야 하는 분야”라며 “국내 기업들이 명확한 기준 아래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바이오미래식품산업협의회를 중심으로 산업계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정부와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바이오미래식품산업협의회는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미래식품 산업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식품 대기업, 세포배양식품 개발사, 대체단백질 및 관련 소재·공정 기업 등 산업 전반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협의체다. 현재 규제·제도 개선, 산업계 의견 수렴, 정책 협력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