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승규 바이오협회 부회장 "블록버스터 신약 3개, 공허한 외침…법차손 규제에 발목"
게시일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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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블록버스터급 신약 3개 창출이란 슬로건은 정부에서 제시할 게 아닙니다. 신약 창출은 산업계에서 풀어야 할 과제이고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지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20일 머니투데이방송(MTN)과 만나 "혁신 신약 관련 기술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정부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하 법차손) 등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차손은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 규모에서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 손실을 뜻한다. 3년간 2회 이상 법차손 비율이 자기자본 대비 50%를 초과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3년간 유예기간이 있다.


문제는 상장하고 3년 이후부터 일반 상장을 통해 상장한 기업처럼 일정 수준 이상 매출과 수익을 확보해야만 상장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데, 연구·임상 개발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면서 법차손 기준을 위반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승규 부회장은 "국내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연구개발을 할수록 상장 폐지에 노출되는 기형적인 구조는 문제"라며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차손 등 제도들 때문에 외국 기업·펀드들이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하고 싶어도 주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차손을 비롯해 우리나라 상장 제도가 제조업과 일반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마련돼 있어 매출 등 요건을 엄격하게 보는 측면이 있는데 바이오 기업 가치는 단기적 매출보다도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력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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