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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내]
[보건복지부]「관세피해지원센터」운영 안내
게시일
2025.04.30
조회6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미국 통상 정책 변화로 인한 관세, 수입규제,
인증ㆍ인허가, 현지진출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을 지원하고자
지난 4.25(금)부터 관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통상 정책 변화에 따른 피해 및 애로사항을 겪는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적극 이용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미국
통상 정책 등으로 인한 관세, 규제, 인증ㆍ인허가, 현지진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
나. 지원내용 : 관세, 규제, 인증ㆍ인허가, 현지진출
애로사항, 글로벌 진출지원사업 상담
다. 신청방법 : E-mail 또는
온라인 접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www.khidi.or.kr)
→
소통참여 → 피해지원센터 → 온라인 접수(E-mail
또는 온라인 신청)
라. 문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세피해지원센터(043-713-8551, tariff@khidi.or.kr)
붙임.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 접수 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