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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험연구용 LMO 연구기관(시설) 찾아가는 컨설팅 사업 안내
게시일 2020.04.02
조회1,69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험·연구용 LMO안전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LMO 연구시설 설치·운영 예정 기관 및 시설을 대상으로 ​LMO법 및 설치운영 기준 등에 대한 맞춤형 안내를 위하여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 개 요

가. 사 업 명 : 2020년 LMO 연구기관(시설) 찾아가는 컨설팅 사업 

나. 사업 목적 : LMO 찾아가는 컨설팅 추진을 통해 LMO 연구시설 신고 시 애로점 해소와 기관 이행사항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자발적인 안전관리 능력 강화 

다. 컨설팅 대상 : 시험·연구용 LMO 연구시설 설치 예정 기관·시설 中 20곳 내외 

라. 주요 내용 : 기관 이행사항과 연구시설 설치·운영 기준 이행 방법 상세 안내 

마. 컨설팅 방법 : 안전본부 및 전문가 2~3인 현장 방문 

바. 신청 기간 : 4월~10월 수시 접수 

사. 신청 방법 : 기관의 생물안전관리책임·관리자(예정)가 신청서 1부 [붙임1] 작성 후 E-mail 송부 (lmosafety@kribb.re.kr)

 

 

첨부파일

붙임1. LMO 연구시설 찾아가는 컨설팅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붙임2. 2020년 LMO 연구기관(시설) 찾아가는 컨설팅 사업 안내 공문 

 

 

※ 신청서 접수 후 상세일정 조율

※ 선착순 모집(모집 마감 시 조기 종료) 

 

 

 

■ 문의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LMO안전팀 현선이 연구원 

T. 043-240-6424  

E.​ hyunsy@kribb.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