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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내] 의약품 연차보고 처리 절차 안내
게시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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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허가증 제도 도입에 따른 연차보고 민원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마련한 '의약품 연차보고 처리절차 안내'입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절차는 의약품 안전나라(http://nedrug.mfds.go.kr)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