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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내]
[질병관리청]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개정안내
게시일
2023.02.10
조회1,258
질병관리청은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 12조의2 및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제 17조에 따라 유전자재조합 실험의 생물안전 확보를 위해 동 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18호
가. 개정배경
-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제 29조 제 30조에 따른 재검토기한 도래
나. 개정사항
- 관계법령 개정 또는 조항 수정에 따른 문구 수정
- 생물체 신규 추가 및 학명 변경에 따른 정정 등
- 연구시설 설치기준 문구 수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