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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내]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사용 안내
게시일
2021.04.01
조회2,191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은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 간 사용했던 종이 방식의 위수탁 확인서를 전자인계인수서로 작성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전자인계인수서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스템을 안내해드리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리플렛 1,2'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