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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근로자 백신 접종 후 유급휴가 및 병가 사용 권고
게시일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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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 19 관련 중대본 회의를 통해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 2(사업주의 협조의무)에 의거, 

근로자가 백신 접종 후 유급휴가 및 병가를 차질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자 합니다. 

 

회원사 분들께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안내 및 권고 요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