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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의 우선심사 지정신청 시 고려사항(민원인 안내서)」개정 알림
게시일
2026.08.31
조회2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우선심사 대상 의약품 지정 시 환자경험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대상에 대한 세부 설명 등을 추가한 「의료제품의 우선심사 지정신청 시 고려사항(민원인 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민원인 안내서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 지침서/민원인 안내서)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료제품의 우선심사 지정신청 시 고려사항(민원인 안내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