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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내]
의약품 제품명 부여 사례집(민원인안내서) 개정 알림
게시일
2021.04.30
조회2,249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 품목 허가·신고시 제품명과 관련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업무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마련한
의약품 제품명 부여 사례집(민원인안내서)을 개정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민원인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 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 게시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