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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격상(주의) 관련 기업 업무지속계획 표준안
게시일
2020.01.21
조회1,868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보건복지부, '19.2월) 및 감염병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산업통상자원부, '19.3월)에서는 위기경보 『주의』 단계에서 기업이 '업무지속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경보에 따른 계획 수립 및 가동 단계 : 관심 및 주의(기업 업무지속계획 수립) → 경계(기업 업무지속계획 가동 준비) → 심각(기업 업무지속계획 가동)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로 조정('20.1.20)됨에 따라, 산업통산자원부에서는 기업들이 동 계획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협조기관 담당자 현황 목록과 『기업 업무 지속계획 표준안』 및 보건복지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첫 확진자 발생』 보도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