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소식
고용노동부는 바이오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고자 2025년 [업종별 임금체계 개선 확산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정KPMG는 바이오업종 임금체계 개선 확산 컨설팅 사업을 위탁 받아 운영기관이자 수행기관으로 참여합니다.
삼정KPMG는 바이오 업종 임금체계 개선 확산 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본 컨설팅 사업에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시면 귀사를 대상으로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 지원 사업이므로 전액 무료로 진행됩니다.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모집 개요
■ 모집 대상: 제약 및 바이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개편에 대한 의지가 있는 기업
■ 모집 기간: 2025년 4월 16일 (수) ~ 2025년 7월 31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컨설팅 수행 기간: 약 8주로, 프로젝트 추진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컨설팅 수행 일정: 하기 3회의 차수 중 참여기업의 일정 및 선호도를 고려하여 결정하며, 세부 수행 일정은 수행기관–참여기업 간 협의를 통해 결정
(1차: 5월 중 시작 / 2차: 7월 중 시작 / 3차: 9월 중 시작)
■ 컨설팅 수행 비용: 무료 (전액 고용노동부 지원 사업)
신청 자격 요건 및 선정 기준
■ 본 컨설팅 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통계청에서 정의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코드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o C. 제조업 -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산하의 업종을 모두 포괄함: C211. 기초 의약물질 제조업 / C212. 의약품 제조업 / C213.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o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70113(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는 기업)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료를 완납한 기업
(단, 임금체불 및 중대산업재해 등으로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에 의거 공표된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본 컨설팅 사업의 지원 대상인 참여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주요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체계 개선 컨설팅 지원의 필요성 (시급도/중요도)
■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경영진의 참여의지 및 임금체계 개편의 실행 가능성
(특히, 도출된 임금체계 개선안에 대한 내부 실행 의지)
■ 바이오 업종 내 임금체계 개선 확산을 위한 협조 의지
■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 심사 시 가점 부여
제출 및 심사
■ 모집 기간: 2025년 4월 16일 (수) ~ 2025년 7월 31일까지
■ 제출 방법: 이메일 (heesangmoon@kr.kpmg.com)로 제출
■ 제출 서류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참여 신청서 (첨부 양식 작성)
- 사업자등록증
- 고용보험 납부 확인서
■ 선정 방법: 심사 기준에 따른 서류 심사
■ 선정 결과: 심사결과에 따라 개별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