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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의 신속심사 지정신청 시 고려사항(민원인 안내서)」개정(안) 의견조회 안내
게시일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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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속심사과에서는 신속(우선)심사 효율화를 위하여 '신속심사 대상 지정 신청 표준양식'을 추가한 

「의료제품의 신속심사 지정신청 시 고려사항(민원인 안내서)」 개정(안)을 붙임 1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3 양식에 작성하여 5.23(금)까지 

신속심사과(전자우편 syeum1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의료제품의 신속심사 지정신청 시 고려사항(민원인 안내서)」 개정(안).

       2. 변경대비표.

       3. 검토의견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