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소식
우리 협회는 산업통상부와 국내 바이오산업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우수 기업을 발굴 및 치하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아 래 -
□ 목적
◦국내 바이오산업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바이오 분야 우수기업의 공로를 치하하여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의욕을 배양하고 경영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더불어 바이오분야 산업계의 사기진작을 도모
□ 포상 규모
◦(바이오 혁신성장기업)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 4점, 한국바이오협회장상 2점
□ 접수 기한 및 방법
◦(접수 기한) '26. 8월 21일(금) 17시까지
◦(접수 방법) 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접수
◦(접 수 처) koreabio4@koreabio.org
◦(문 의 처) 031-628-0013, 0036 / ehpark@koreabio.org(산업지원본부 산업육성팀)
□ 제출서류
No. | 서류명 | 비고 |
| 1 | 바이오 혁신성장기업 포상 신청서식 일체 | 붙임2 |
2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
3 | 표준재무제표증명 | 최근3개년 연말 기준 |
4 | 고용·산재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 최근3개년 연말 기준 |
5 |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자유양식 |
□ 후보자 자격 요건
표창부문 | 신청대상 | 자격 요건 |
| 스타트업 | 벤처기업인증을 득한 바이오분야 창업 7년 이내 기업 | ⦁ 바이오산업 기술혁신에 탁월한 성과(R&D 활성화, 특허 확대 등)를 달성하여 타에 모범이 되는 기업 ⦁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에 탁월한 성과(매출증대, 투자유치, 수출활성화 등)를 달성하여 타에 모범이 되는 기업 ⦁ 기업의 경영활동 및 기술개발을 통하여 기타 경제산업 발전효과를 유발하고 이로 인한 고용확대에 공헌한 기업 |
중소·중견·대기업 | 바이오분야 중소·중견·대기업 |
□ 포상 추진절차
구분 | | 내용 |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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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 표상계획 공고 및 신청접수 | | 7.27(월)∼8.18(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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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 | 추천제한 및 적격성 검토, 제출서류 점검 | | 8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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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 | 표상대상 추천을 위한 심의위원회 | | 9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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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심의 | | 산업통상부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 10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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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확정 | | 포상대상자 확정 | | 11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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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식 | | 표창장 수여 (2026 바이오산업의 날) | | 11.27(금) |
* 해당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에 공지
□ 추천 제한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사회적 물의 등 유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상훈법(정부포상업무지침 포함)」, 「산업통상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의 기타 추천제한 사항에 해당하는 자
◦산업통상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첨부파일
◦[공 문] 2026년도 산업통상부 바이오 혁신성장기업 유공 포상 계획 공고 및 신청 안내
◦[붙임1] 2026년 바이오 혁신성장기업 유공 포상 계획
◦[붙임2] 2026년 바이오 혁신성장기업 유공 포상 신청서식
◦(별첨) 공적 내용의 정량적성과 서식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