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소식
한국바이오협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하에 「2025년도 바이오사업화촉진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본 사업의 일환으로 병원 연계 기업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바이오의약품, 융복합 의료-진단제품 등 개발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도 바이오사업화촉진지원사업
□ 지원배경 및 목적
ㆍ글로벌 고금리 영향 등으로 국내 바이오산업의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바이오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확보 지원을 위해
국내 의료기관과의 공동협력을 통한 기술사업화 지원하여 국내 바이오산업의 생태계 활성화
- 제품과 서비스 공급자(기업)와 수요자(의료기관)의 협력을 지원하여 바이오의약품(의약품), 융복합 의료-진단제품 등 개발 기업의 혁신 기술 경쟁력 확보 지원
□ 수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바이오협회
□ 수행기간 : 협약일~2025. 11. 28까지(사업수행 완료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지원대상 : 바이오의약품, 융복합 의료-진단제품 등을 개발하는 창업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 지원조건
ㆍ지원기업은 신청 전 국내 의료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지원기업은 국내 의료기관과 체결된 계약서(공문, 의향서, 확약서 포함) 사본 제출 필요
ㆍ공급가액의 20% 이상을 기업부담금(현금) 부담 필수
ㆍ총 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VAT)는 기업에서 부담
2. 지원내용
□ 지원분야 : 바이오의약품, 융복합 의료-진단 제품 등
□ 세부지원내용 : 바이오의약품, 융복합 의료-진단 제품 등 개발 과정에서 병원과 계약 기반의 협업 또는 용역(임상설계, 평가, 컨설팅 등)
□ 지원규모 : 2개사 내외
□ 지원금액 : 건별 20,000천원 한도
□ 지원방법 : 수혜기업은 종료 후 사업비 비용집행 및 거래증빙 결과보고서를 한국바이오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는 제출 자료를 근거로 기업지원비를 수혜기업에 지급함
3.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 신청·접수 → 사전검토 → 선정평가 → 수혜기업 선정
□ 평가방법
ㆍ사전검토 : 지원분야, 신청자격,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 검토
ㆍ선정평가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신청기업의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최종 지원기업 결정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년 9월 26일(금)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이메일 제출
ㆍ이메일 접수처 : kmshin@koreabio.org
ㆍ제출파일명 : 2025년 병원 연계 기업 사업화 지원_지원기업명
□ 제출서류 : 각 1부씩
ㆍ[서식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ㆍ[서식 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ㆍ[서식 3]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ㆍ[서식 4] 자가진단표
ㆍ의료기관과 체결된 계약소류(공문, 의향서, 확양서 포함) 및 견적서
ㆍ사업자등록증 사본
ㆍ법인등기부등본 사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
ㆍ최근 3년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분)
ㆍ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최신 발급분)
□ 문의처 : 한국바이오협회 산업지원본부 산업육성팀
ㆍ이메일: koreabio4@koreabio.org
ㆍ전화: 031-628-0013, 0036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