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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관계부처 소관 업종 대상 노동시간 단축 컨설팅 지원 안내
게시일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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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소관 업종 대상 노동시간 단축 컨설팅 지원 안내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탄력근로제 등) 도입 등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기업을 전문가(공인노무사)를 통해 지원해드립니다.

  * (지원내용) 2~3주의 기간 동안 해당 기업에 적합한 근무체계 설계 및 근무체계 개편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한 전문가 상담 제공(1~3회 현장방문) 

 

수요가 있는 기업은 첨부파일의 양식을 작성하셔서 목요일(7일) 오후 5시까지 협회로 회신해주시면 고용노동부에 일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처 : 한국바이오협회 정책협력부문 (031-628-0019, policy@koreabio.org) 

회신처 : policy@koreabio.org 

 

 

 

※첨부 파일

1. 2011104 관계부처 소관 업종 대상 노동시간 단축 컨설팅 지원.hwp